[Q&A]편의점 나무젓가락 허용, 매장 내 일회용 접시는 불허

나혜윤 기자 2022. 11.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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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제한 품목 확대 24일부터 시행
집단급식소·식당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금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풍선이나 플라스틱 응원봉도 사용이 제한된다.

1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제한 품목에 추가되면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식당에서도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다만 이같은 정책을 위반 시 당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으나 정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당장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 발표' 관련 일문일답이다.

-일회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우선 컵에선 다회용컵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한다면 일회용컵이 아니다. 컵, 접시, 용기, 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면도기, 칫솔 등 식당이나 공용장소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이 규제에 해당된다. 오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를 매장에서 취식하려는 경우, 나무젓가락 제공은 해도 되는지? ▶당초 정부는 편의점에선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을 때만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냉동만두와 같은 간편식은 허용되지 않는 등 다소 헷갈리는 지침으로 인해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종합소매업인 편의점에서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4일 시행 전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PC방은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PC 이용좌석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카페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카페 매장 자체는 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만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4일부터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하는 경우에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는지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에 담겨있는 밀크티, 주스, 우유 등의 용기도 일회용품에 해당하는가 ▶완제품으로 납품돼 판매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하다.

-치킨, 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 일회용 접시나 용기 사용이 가능한가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된다.

-치킨집에서 닭뼈 회수를 위해 일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도 규제 대상인가? ▶닭뼈 회수를 위한 비닐봉투는 폐기물 수거를 용이하게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진열해두고 파는 제품(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매장 내 취식은 가능한가 ▶음식물 제공 전 일회용 용기로 음식물 보관을 위해 사전 포장한 것이라면 포장재로써 사용된 용기를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므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24일부터 일회용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일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제한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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