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확대…“중대 금융범죄부터 먼저 수사”

김범수 2022. 11. 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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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일환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을 선별해 빠른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

금감원은 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기준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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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일환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을 선별해 빠른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감원은 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하면서 시장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 처리가 지연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분리해 관리한다. 이 중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기준도 정비된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중대 사건의 경우 기존의 1인·1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합동조사반 투입 방식을 늘린다.

앞서 금감원 합동조사반은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 ‘먹튀’ 논란이 있었던 에디슨모터스 등 불공정거래 혐의 세력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사의 공시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한다.

또한 금감원의 장기간 회계 감리로 회사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승인 하에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에 대한 조기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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