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흥국생명에 보험요율 산출 위반…과태료 1.6억원씩

김형섭 2022. 11. 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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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6000만원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 과거 보험금지급실적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 수익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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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교보생명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6000만원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이같은 제재조치가 확정됐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 과거 보험금지급실적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 수익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 청구된 암입원건수와 암입원일수 전체를 보험금지급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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