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 "설립취소 부당" 2심서 승소(종합)

신귀혜 2022. 11. 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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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의 법인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HWPL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WPL은 서울시 결정에 반발, 2020년 5월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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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2020년 HWPL 법인설립 취소
2심, 1심 판단 뒤집고 HWPL 승소판결
"문제 시정할 기회 줬어야…처분 취소"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의 법인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HWPL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WPL이 회원자격 취득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기총회를 열지 않는 등 민법과 정관을 위반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것이 사단법인의 존립 근거를 해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을 위반하고 대표자 개인 의사에 따라 법인을 운영한 사정 등이 있다면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 후 법인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HWPL의 허위사실 홍보, 공공시설 불법점유 등에 대해서도 바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WPL이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문화교류 등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HWPL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 이후 회원자격 취득 절차 위반,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했다.

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HWPL은 서울시 결정에 반발, 2020년 5월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5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지난해 9월 본안 청구는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원자격 취득 절차 위반, 정기총회 미개최 등이 사단법인의 존립 근거가 되는 민법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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