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17차 직권재심…희생자 30명 모두 무죄 선고

오영재 2022. 11. 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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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30명에 대한 명예가 회복됐다.

74년 전 아무런 죄도 없이 군경에 의해 불법 연행돼 총살 또는 행방불명된 제주4·3 희생자 30명에 대한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5일 오전 검찰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열일곱 번째로 청구한 직권 재심 공판을 열고 희생자 3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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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1일 오전 검찰 합동수행단 17차 직권재심
"아버지 원한 조금이 나마 풀려…아픈 역사 재발 않길"
"하나 뿐인 아들마저 사라져…50년 눈물의 세월 보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날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 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지석에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다. 2022.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4·3 희생자 30명에 대한 명예가 회복됐다.

74년 전 아무런 죄도 없이 군경에 의해 불법 연행돼 총살 또는 행방불명된 제주4·3 희생자 30명에 대한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5일 오전 검찰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열일곱 번째로 청구한 직권 재심 공판을 열고 희생자 3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대상자들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고 형무소 등에서 수형인 생활을 하다 총살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제주4·3사건은 한국전쟁 이후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돼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한 뒤 무죄를 구형했다.

희생자 측 변호인은 이날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분들은 모두 무고한 양민으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기 직전 이념 대립과 건국 수립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됐다"며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재심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제주도민들의 눈에서는 무수히 많은 눈물이 흘렀을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재심을 방청한 희생자 고(故) 김성유씨의 아들 김창혁씨는 "아버지의 원한이 조금이나마 풀려 감사하다. 앞으로 이 나라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희생자 고(故) 강운학씨 손자 김영범씨는 "할머니의 자녀가 5명 있었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두 부족했고 의료 혜택은 꿈도 꾸지 못 했다고 들었다. 자녀 5명 중 4명이 10살을 못 넘기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할아버지도 일찍 병환으로 돌아가셔서 그 당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밭에 갔다 오니 아들이 없어졌다고 했다. 동네방네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이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50년 동안 할머니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눈물로 세월을 살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제라도 4.3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희생자들의 한이 풀릴 수 있는 재심 기회가 생겨 가슴이 벅찬다"며 "하늬바람이 세찬 한라산 동백꽃밭에 뿌려진 피가 미래 역사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를 꼭 치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진술을 청취한 재판부는 희생자 3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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