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공범 조현수도 1심 징역 30년 불복 항소

노정동 2022. 11.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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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0·남)씨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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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사진=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0·남)씨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내연녀 이은해(31·여)씨와 함께 살인 혐의뿐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1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먼저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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