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가장, 검찰에 구속 송치

박효주 기자 2022. 11. 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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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2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B씨(40대·여)와 아들 C군(13), D군(9)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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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A씨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2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B씨(40대·여)와 아들 C군(13), D군(9)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 '알리바이가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자택 주변에서 발견한 흉기와 피 묻은 옷 등을 보이자 이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C(폐쇄회로)TV와 통화기록 등을 살핀 경찰은 A씨가 B씨를 아파트 밖으로 전화해 불러낸 뒤 계단을 이용해 15층 집으로 올라가 큰아들 C군을 살해하고, 약 5분 만에 귀가한 B씨와 작은아들 D군을 향해 연이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CCTV를 피해 현장을 빠져나온 A씨는 범행도구 등을 집 주변에 유기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인근 PC방에 갔다가 오후 11시 27분쯤 집에 돌아와 가족이 죽어 있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범행동기는 가정불화, 생활고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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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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