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원단체 위원' 추천 절차 재개…합의 이룰 수 있을까

서한샘 기자 2022. 11. 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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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공석 상태인 교원단체 몫의 국교위원 추천 절차가 재개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회원·조합원 수를 다시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면 교원단체 간 의견이 쉽게 모일 것 같지는 않다"며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배제되거나 국교위에서 교원단체 추천위원의 공석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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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추천 중단 가처분신청' 각하…이번 주 모여 입장 확인
조합원 수 기준으로 삼으면 다시 충돌 생길 수도…장기화 우려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공석 상태인 교원단체 몫의 국교위원 추천 절차가 재개됐다. 추천 과정에서 줄곧 난항을 겪어왔던 만큼 이번에는 교원단체 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이번주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를 모아 추천 절차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교조의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세 교원단체는 합의를 거쳐 국교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에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회원·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2곳에서 1명씩 위원을 추천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국교위 설립준비단도 이들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교조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27개 노조의 연합단체인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중복 가입이 허용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교사노조연맹의 조합원 수가 실제보다 더 많이 집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교조가 국교위 설립준비단에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제시 등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9월6일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교원단체 몫 위원 추천 절차는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9월27일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 없이 19명으로 출범했다.

이후 재개되는 위원 추천 절차는 이번 주 예정된 교원단체 간 협의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원단체 간 협의가 매끄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육계에서는 회원·조합원 수를 추천 기준으로 다시 꺼내들 경우 전교조가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회원·조합원 수를 다시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면 교원단체 간 의견이 쉽게 모일 것 같지는 않다"며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배제되거나 국교위에서 교원단체 추천위원의 공석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우선 교원단체들을 만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향후 절차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별도로 정해진 절차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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