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도급 거래 끊으려 경쟁업체에 기술 자료 유출 쿠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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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해당 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 회사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인 B사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관련 기술 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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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위반 혐의
"단가 인상 요청하자 거래처 바꿀 목적에 범행"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해당 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 회사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등 직원 2명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인 B사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관련 기술 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쿠첸은 B사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쿠첸과 B사의 거래는 기술 자료 유출 이후인 2019년 완전히 종료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에 과징금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쿠첸은 막대한 벌금을 물 전망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기술 자료 유출 범죄는 하도급 업체인 수급 사업자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폐해가 상당하다"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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