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법리검토 철저히"…비상체제 당부

박승주 기자 2022. 11. 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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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비상대책반을 방문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비상체제 유지를 당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10월31일) 오후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서울서부지검을 비공개 방문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대검은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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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대책반 꾸려진 서울서부지검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비상대책반을 방문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비상체제 유지를 당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10월31일) 오후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서울서부지검을 비공개 방문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대검은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 총장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참사 관련 자료와 과거 대형참사 사례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영장 신청할 때를 대비해 검찰은 미리 준비하고,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이 미흡한 내용을 채우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게 이 총장 발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

검수완박 법 개정으로 대형참사 수사는 경찰만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이태원 참사 때 희생자 검시만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등 과거 대형 참사의 경우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초기부터 공동 대응에 나선 바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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