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법리검토 철저히"…비상체제 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비상대책반을 방문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비상체제 유지를 당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10월31일) 오후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서울서부지검을 비공개 방문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대검은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비상대책반을 방문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비상체제 유지를 당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10월31일) 오후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서울서부지검을 비공개 방문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대검은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 총장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참사 관련 자료와 과거 대형참사 사례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영장 신청할 때를 대비해 검찰은 미리 준비하고,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이 미흡한 내용을 채우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게 이 총장 발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
검수완박 법 개정으로 대형참사 수사는 경찰만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이태원 참사 때 희생자 검시만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등 과거 대형 참사의 경우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초기부터 공동 대응에 나선 바 있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강서 시신 발견된 유명 회계사…'내연녀' 용의자만 여러명 등장
- '공개 열애 10년째' 이정재♥임세령, 올해도 美 LACMA 동반 참석…애정 여전
- 박경내 변호사 "김민재, 이혼 부인에게 재산분할 500억? 재판으론 불가능"
- 김승수 '♥양정아'와 2세 AI 합성사진, 딸 미모에 '깜짝'…"남은 건 결혼식뿐"
- 안희정, 칩거 2년 3개월만에 모습…아들 결혼식에 前 부인, 지지자와 함께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
- 로버트 할리 아들 "아빠 마약 이후 숨어 살아야겠다고 생각" 공황장애 고백
- 북한강 30대 여성 '토막 시신 용의자’ 30대 현역 군인 체포(종합)
- 전 남편 송종국 저격했나?…박연수 "백번도 더 참았다" 인스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