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환영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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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해건협)가 주52시간 노동제 규제 완화 일환으로 발표된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1일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해건협 측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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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해건협)가 주52시간 노동제 규제 완화 일환으로 발표된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1일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해건협 측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건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건설을 주도하는 대기업 12개사 중 10개사가 주52시간제 문제로 다국적 인력과 협업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해외현장 현지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해건협은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건협 관계자는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건설업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해외건설 발제를 진행하며 "주 52시간 노동이 해외건설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우리나라만 일찍 퇴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용부 장관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주52시간 제도에서는 예외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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