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옆 해밀톤호텔 주점 ‘테라스 불법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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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일) 서울 용산구와 해밀톤호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호텔 본관의 북측에 있는 주점이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밀톤호텔 둘레에 설치된 철제 가벽(假壁)은 지붕이 없는 가림막 정도의 시설이어서 관련 법상 불법 증축 건물로 분류되진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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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일) 서울 용산구와 해밀톤호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호텔 본관의 북측에 있는 주점이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지난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호텔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시정되지 않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뒤 해밀톤호텔 본관을 위반건축물로 표기했습니다.
주점 테라스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세계음식문화거리 방면으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 골목길로 이어지는 ‘T’자형 통로의 오른쪽 윗부분 모퉁입니다.
한편, 해밀톤호텔 둘레에 설치된 철제 가벽(假壁)은 지붕이 없는 가림막 정도의 시설이어서 관련 법상 불법 증축 건물로 분류되진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골목길 중간에 있는 출입구를 비롯해 호텔 건물 대부분이 건축한계선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용산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002년 도입된 건축한계선은 도로와 일정 거리 이상 사이를 띄우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규제인데, 해밀톤호텔은 1970년 준공됐습니다.
용산구 측은 “건축한계선은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적용하게 한 도시계획상 기준”이라며 “오래전 지어진 해밀톤호텔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용산구는 해밀톤호텔 주점 등의 무단 증축에 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철거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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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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