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받는다

신민지 2022. 11.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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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이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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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청 기간(5월)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이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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