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동킥보드 타다 19명 숨져… “안전모 쓰고 우측통행 해야”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1.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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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로 지난해 1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 건수는 1735건을 기록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발생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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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고 1735건… 1년 새 두 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로 지난해 1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도 지난해 1000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고 우측통행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서 서울청 교통안전계가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경찰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단속하고 있다./조선DB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 건수는 1735건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117건이었지만,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등 매년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2017년과 2018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숨진 사람은 각각 4명이었다. 그러나 2019년 8명, 2020년 10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9명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1월 한 달간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3단계 행동수칙은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기 전에는 안전모·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용 후에는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는 포스터를 만들어 전동킥보드를 즐겨 타는 10~20대가 자주 찾는 학교와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안전보안관 9700여명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발생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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