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윤희근·오세훈·박희영, ‘직무유기’”…시민단체, 공수처 고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박진영 2022. 11.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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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수사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공수처에 네 사람을 직무 유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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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네 사람 공수처에 고발
“사상 최악의 행정 참사” 지적
“직무유기 및 재난안전법 위반”
구청장, 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
공수처 “수사할 사안인지 검토”

155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수사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공수처에 네 사람을 직무 유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책임자 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사세행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사상 최악의 행정 참사”라며 “피고발인들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무’로서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해 이 사건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무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므로 형법상 직무 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 장관을 향해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특별시장과 달리 구청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는 아니다. 원론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박 구청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건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빠질 수 없어 함께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통상 절차에 따라 고발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착수와 관련해 “수사할 만한 사안인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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