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상 첫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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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명이 이용 중인 은행 2곳을 방문해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대여금고 이용자의 경우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보고 사상 처음으로 대여금고 압류에 나섰다.
시는 대여금고 압류 통보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고액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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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명이 이용 중인 은행 2곳을 방문해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세금은 총 1억3천만원이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금고이다.
시는 대여금고 이용자의 경우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보고 사상 처음으로 대여금고 압류에 나섰다.
시는 대여금고 압류 통보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고액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400만원을 징수했다. 가전 물품 등을 압류당했던 한 체납자는 시청을 찾아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시는 이달 중 고액체납자 3∼4명을 대상으로 2차 가택수색을 할 계획이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납부 여력이 있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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