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영아 모텔방 방치해 숨져”…20대 부모 구속영장
김성현 기자 2022. 11. 1. 15:03
생후 5개월 영아가 모텔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이를 장시간 홀로 방치한 혐의로 20대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모텔에 장시간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8일 오전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 2층 객실에 홀로 4~5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달 8일 오전 6시 45분쯤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뿐 아니라 이전에도 아이를 수 차례 홀로 방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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