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된 강아지 도살한 뒤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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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도살해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누군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마당에 방치해 놨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수의사는 "골절 정도가 심각해 상당한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6개월 된 강아지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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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도살해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누군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마당에 방치해 놨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복도 등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황상 개를 학대하고 끌고 간 흔적으로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대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A군은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사 부검 소견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이었다. 수의사는 "골절 정도가 심각해 상당한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치가 있는 것으로 볼 때 6개월 된 강아지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던 강아지에게 산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장례를 치러줬다"며 "이름처럼 지금 있는 곳에서는 산과 들에서 잘 뛰어놀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동물학대범이 재판으로 넘겨진 경우는 전체 사건 중 2.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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