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심의위, '이첩요청권 행사' 첫 논의 결과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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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이첩 요청권'을 행사 여부를 처음 논의했다.
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제4차 수사심의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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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타기관 인지통보 사건…의결대로 '수사 불개시' 통보
사건 내용과 수사기관은 '비공개'…"타 기관 수사중"
[과천=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이첩 요청권'을 행사 여부를 처음 논의했다.
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제4차 수사심의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개정(제2조제3의2호 신설) 이후 처음으로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사심의위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와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른 이첩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흥락(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범위가 겹치는 사건을 넘기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규정한다. 그동안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을 두 차례 행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해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수처 수사심의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을 마련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기 전에 수사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예규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따라 인지통보한 '심의대상 사건'에 관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위원들은 공수처법 제2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기준 및 주무검사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날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수사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 "현재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므로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포함한 사건 내용은 비공개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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