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논문표절 주장'도성훈 교육감, 검찰송치…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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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23일 OBS 주최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유포죄로 피소됐다.
그 결과 도 교육감에게 (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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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62)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23일 OBS 주최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유포죄로 피소됐다.
도 교육감은 당시 "카피킬러 검사 결과 최 후보의 논문 전체 138문장 중 110문장이 동일 문장으로 나왔고, 심지어 문장의 일치율이 100%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최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며 도 교육감(당시 후보)을 고소했다. 도 교육감도 오히려 최 후보가 "표절을 덮으려고 한다"며 그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25일 최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도 교육감에게 (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최 후보는 도 교육감에 앞서 무고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 후보 수사를 맡은 연수경찰서는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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