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한 곳에서 본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윤아림 2022. 11.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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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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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에 한해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들도 재산등록의무를 가졌습니다.

개정안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등록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재산등록을 할 때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 인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인사혁신처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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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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