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과실' 처벌 가능할지 사전 법리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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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은, 이태원 참사서 발생한 사망자 검시를 모두 마치고, 과거 대형참사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은 대형참사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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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은, 이태원 참사서 발생한 사망자 검시를 모두 마치고, 과거 대형참사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서울교통공사, 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과실 유무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따져야 하는 만큼, 검찰도 미리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9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은 대형참사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277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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