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불법 개조 감소 기대

김현아 2022. 11.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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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95dB 이상의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어기면 과태료 최대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는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아서 규제를 받지 않을 거라면서, 대신 불법 개조나 고속 주행으로 인한 소음은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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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95dB 이상의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어기면 과태료 최대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는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아서 규제를 받지 않을 거라면서, 대신 불법 개조나 고속 주행으로 인한 소음은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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