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조작" 황교안, 선관위 상대 소송…1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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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취소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25일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무효결정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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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단까지 못 나아가 '각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취소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이미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뤄진 상태이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만큼 본안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했다. 2차 예비경선 결과 본경선엔 상위 4위 안에 든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가 진출했다. 이후 선관위는 황 전 총리에게 후보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황 전 총리는 예비경선이 조작됐다고 주장, 서울남부지법에 2차 예비경선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기각했지만, 황 전 총리 측이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총리 측은 2차 예비경선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등록 무효·후원회 말소 통지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황 전 총리 측은 “투표권 행사자와 투표권자의 이름이 다르고 전산조작이 의심되는 등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이를 관리한 선관위에 당 경선을 맡기면 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황 전 총리 측 주장은 심리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에 대한 쟁송은 선거소송·당선소송만 당선결정일부터 30일 이내 가능한데,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 개개 행위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고 있지 않으니, 이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다투고 있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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