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이현수 2022. 11. 1. 14: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을 대상으로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종이컵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