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아고다, 특정 숙박업체 검색순위 올려…공정위, 과태료 부과

강민성 2022. 11. 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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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이른바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이들은 광고 수수료를 낸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추천 아이콘도 달아줬으면서 '광고'임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고다 역시 숙소 검색 결과 기본화면인 추천 상품 목록의 상단에 광고업체를 배치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의 문구와 아이콘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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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광고 수수료 지불에 관한 불분명한 표시화면(예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이른바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이들은 광고 수수료를 낸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추천 아이콘도 달아줬으면서 '광고'임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킹홀딩스 계열사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각각 과태료 250만원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숙소 정렬 기본값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올려줬다.

광고 업체에는 '엄지척' 모양 등의 아이콘도 붙여줬으나 모바일앱에서 관련 설명이 전혀 없었고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표시되는 설명도 불분명했다. 아고다 역시 숙소 검색 결과 기본화면인 추천 상품 목록의 상단에 광고업체를 배치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의 문구와 아이콘을 붙였다. 또 아고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입니다', '고객님과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입니다' 등과 같은 광고성 설명을 달았다.

공정위 측은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다만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올해 2월과 7월에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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