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태원 참사' 국가 상대 줄소송 예고...법조계 전망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철희 사회1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나흘째, 사망자가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장이오늘 브리핑을 통해 밝혔죠. 사과 입장과 함께참사 당시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경찰청장 브리핑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경찰청장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함께 감찰을 예고했어요.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기자]
일단 경찰청장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경찰청이 사고 당일 이태원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서울 용산경찰청에 대해서 고강도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강도 높은 감찰과 함께 신속한 수사를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말한 수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만들어 발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사전 위험성 알리는 112 신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장 대응이 적정했는지와 지휘관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또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청장은 조사 관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취재 결과 경찰 쪽의 문제가 계속 밝혀졌는데요. 무엇보다 참사 사흘 전 용산경찰서에서 "10만 명 참가로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력 배분이 없었던 것인데요. 상인들 역시 행사 이전에 경찰이 원래 통제를 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휴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6일 용산경찰서 주관으로 경찰과 상인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당시만 해도 경찰은 기동대 등을 투입해 현장 통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경찰은 이전보다 경비 인력을 많이 투입했고, 계획 수립에도 문제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미 '용산서 종합치안대책'에 반영됐던 내용이라 역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간담회에서도 말한 것도 대규모 통제 인력을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상인들을 돕겠다고 이 정도 차원이었다고 다시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드러났습니까?
[기자]
먼저 새롭게 드러난 정황부터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해밀톤호텔 뒤편 골목을 보시면 불법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호텔 뒷면에 17.4㎡ 철골과 유리로 된 무단증축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청은 위반건축물 통지하고 시정이 되지 않자 대장에 등록했었는데요.
등록된 뒤로도 1년 가까이 철거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 골목 더욱 좁아지는 상황 초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역시 이 부분 도로법이나 건축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사고 원인과 경위 파악하는 데도 경찰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475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어제는 첫 합동 감식에 나서 경찰은 부상자와 인근 가게 종업원, 목격자 등 6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52개 CCTV 영상, 60개 SNS 영상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3D 스캐너를 활용한 현장 정밀 촬영·입체적 계측을 통해 현장을 재구성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 밀집도·위험도 분석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고를 유발한 인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열어놓고 함께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 현장 목격 내용이나 영상 등 관련 제보창구를 운영 중인데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서 혹시 제보하실 게 있으면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옆에 나와 계시니까요. 일단은 특별재난지역이 용산에 선포가 됐고요. 장례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안전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자연 또는 사회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의 안녕이랄지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 않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도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열한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대표적인 것이 1994년인가요, 95년인가요.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은 세월호 참사. 이런 경우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포의 내용은 주로 어떠한 재정적 지원. 그래서 사망자의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장례비는 15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부상자의 경우에는 500~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랄지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진이랄지 아니면 큰 자연재해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유가족이나 부상자분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광삼]
이 부분은 지금 예단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원인 분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하고 경찰에 책임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특히 이렇게 많은 다중이 운집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서유지,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설정한다랄지 아니면 지하철을 무정차로 운행한다랄지 여러 가지, 또 질서유지를 위해서 확성기를 동원해서 다중 운집을 해산시킨달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경찰이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전매뉴얼이 없다.
그러니까 전에 상주에서 일어난 참사 사건 이후로 2006년도죠. 안전 매뉴얼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행사의 주최가 있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행사 주최가 없고 자연 행사거든요. 자연 축제거든요.
[앵커]
자발적인 시민 모임.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안전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은 헌법이랄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소홀한 점이 있는지 여부, 또는 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이 있었고 이런 참사에 원인을 제공했는지 이 부분이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사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은 참사의 원인 자체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희 기자가 지자체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구청 쪽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용산구청은 핼러윈 기간 안전이 최우선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지난 금요일 배포했습니다. 축제 기간 총 150명 정도 인력을 동원해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동안 기간을 다 합쳐서 상정한 것이었고요.
한마디로 5일로 나눠 하루 30여 명씩 투입됐던 거였고 이 30명 가운데 안전요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단독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별도 도로 통제나 보행 동선 관리를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2주 전에 열린 지구촌 축제의 경우 100만 명 인파가 몰렸는데도 문제없이 진행된 것과 비교가 됩니다. 당시 도로 통제하면서 큰 길로 인파가 분산됐고 현장 통제 인력도 더 많았다는 상인들의 목격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라는 주최가 명확해 주최하면서 조금 더 대응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근거 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한 책임 규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사가 좀 더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지 알 텐데요. 지금 해밀톤호텔 같은 경우에는 불법 증축 사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밀톤호텔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요?
[김광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로 인해서 이번에 참사 발생원인이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다중이 운집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운집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밀톤 뒤쪽이 세계거리문화축제를 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이 지금 참사가 이루어졌던 골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목을 보면 T자로 되어 있는데 이 T자의 오른쪽에 해밀톤호텔이 존재를 하는데 그 뒷부분에 있어서도 불법 건축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쪽 골목길에도 일부 가설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목이 한 4m 되는데 0.8 정도만 침범을 해도 이게 굉장히 골목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넓었다가 거기서 좁아지게 되니까 뒤에는 사람이 많고 내려가는 사람은 입구는 좁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원인 자체가 제일 원인은 다중들이 운집한 데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가설물 설치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또 다른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한 원인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 참사가 발생한 거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참사를 발생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면 그 원인의 과실이랄지 책임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불법 가설물이 있었고 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참사의 원인의 일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겠고 철저히 조사를 해 봐야겠죠.
[앵커]
원인이 워낙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철저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원이나 손해배상 관련 지원 외에도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대시민재해가 어떤 겁니까?
[김광삼]
일단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보다도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중대산업재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고요.
[앵커]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법 규정에 의하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시설이랄지 제조랄지 설치, 관리상에 있어서.
[앵커]
관리 책임자가 누구냐.
[김광삼]
결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공중교통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도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시설에 관한 하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 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거기에 사람이 드나들 때 이걸 관리 자체도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시각에도 시각이 좀 나뉩니다. 도로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지자체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야만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법조 측에서도 상당히 다수는 묻기가 어렵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있었는데 골목길에 돌이 튀어나왔다랄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물이 있었잖아요. 가설물 사실은 구청에서 이걸 제거해야 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지 도로 관리는 제대로 했는데 다중이 운집해서 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사실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의 결과가 나와봐야 하고 그 결과가 이 사태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 보상을 위해서 꼭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물론 헌법에서 당연히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또 특별법입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나 봐요?
[김광삼]
저는 개인적 의견인데요. 사실 이 자체가 경찰이랄지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알고 이런 조치를, 어떤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전에는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10만 명이었는데 13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CCTV 모니터를 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다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T랄지 SK텔레콤이랄지 그런 데서 사실 자료를 받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집되어 있는지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그런 경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상은 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의 과실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민사소송으로 가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비용의 문제가 있고 시간의 문제가 있고 입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경찰이랄지 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어느 정도라도 인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세월호 때처럼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배상법 또는 보상법을 만들어서 입증책임이랄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SNS 통해서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공유가 됐는데 어떤 것 중에 저는 밀어, 밀어라고 하면서 몇 명이 힘을 줘서 미는 영상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분석해서 당시 밀어붙인 사람들을 알아낼 수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가능합니까?
[김광삼]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첫째는 이 사람들을 특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CCTV에 의해서는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혼잡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동선을 다 연결된 CCTV.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면 A에 있는 CCTV과 B에 있는 CCTV을 찾아서 연결고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갔다고 하면 교통카드를 보면 누군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의 번호를 식별해서 누군가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혼잡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설사 특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밀어, 밀어 해서 밀었는데 그 민 것이 시발점이 되고 도미노처럼 계속 앞으로 밀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원인관계는 제공을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까지, 참사에 이르게 한 것까지 과연 원인관계를 제공을 한 거냐.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참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원인관계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과실범, 형법상 과실범에서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다칠 거라고 예견을 하면서 밀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 특정을 하고 나서 과연 그 당시에 밀어서 그로 인해서 이 참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각종 SNS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건 맞죠?
[기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경찰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 건축물이라든지 방금 지적하셨던 최초 책임 제공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모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를 한 상황이고요. 곳곳에 저희가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전국이 지금 애도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 봐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하루종일 이태원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이고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제부터 5일까지 서울광장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식 운영 시간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희생자가 나온 만큼 강원과 경기, 울산 대구 등 전국 59곳에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이태원 녹사평 광장에 합동분향소 차려졌는데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이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녹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덕 / 이태원 참사 추모객 :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여기 와서 내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은 안 될지라도 모든 국민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기자]
또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사고 당일부터 자진해서 휴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식음료, 접객 업소 위주로 추모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직접 꽃이나 술을 바치기는 모습도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SNS를 홍해서 온라인 공간 추모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시태그 '프레이 포 이태원' 달고 이미지를 올리며 함께 추모 행렬에 동참하는 건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민들도 계속해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태원 현장에서 유실물들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걸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실물센터가 서울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1층에 마련됐는데요.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관련 번호는 02-2198-0109, 0111.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시민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파악된 유실물, 가방 113개가 있었고요. 기타물품 156개, 의류 258개, 신발 320개라고 합니다.
이 중에 짝이 맞는 것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것도 있었도 여러 가지 유실물이 나왔는데 대부분 밟히고 뒹굴어서 새카맣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유실물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당시의 급박함 전해지는데요. 센터에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방을 찾은 한 시민을 만나보니 당시 맨 밑바닥에 깔렸는데, 배 아래쪽으로 깔려 질식하지 않았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됐지만, 다행히 운 좋게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여진 / 이태원 참사 생존자 : 약간 공간이 있었는데 벽 반대편이라 술집 공간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쪽에 넘어져서 운 좋게 상반신은 좀 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휴대전화는 경찰서에서 찾았고 나머지 가방이랑 지갑 같은 거 찾으러 와서….]
[앵커]
그리고 이번 참사로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만큼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또 이번 참사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20대랑 30대 초반, 그리고 미성년자까지 희생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유가족이 부모님인 경우가 많아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20대 후반 여성 희생자 빈소 갔더니 할아버지가 유족으로 계시기도 했는데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취직해서 할머니께 용돈까지 쥐어 주고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하던 살가운 손녀라고 회상을 하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 씨 /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할아버지 : 친엄마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새엄마랑 안 살고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할머니랑 살면서 어렵게 학교 다니고 이제 취직해서 뭐 좀 하려니까 사고가 나 버렸어요.]
[기자]
또 단둘이 살던 동생과 헤어진 것이 아직 믿기지 않는 형도 있었는데요. 형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모 씨 / 이태원 참사 희생자 형 : 동생은 항상 나한테 마음을 주기만 하고 떠난 사람이라, 나한테 천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앵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연 사연 하나하나마다 참 열심히 살았던 분이고 사랑스러운 딸, 아들, 손주, 애인들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유언비어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유언비어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어떤 발언들을 하면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지금 아마 유언비어가 주로 조롱하는 글 또 악성댓글, 그다음에 개인의 신상정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에 따라서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SNS를 통해서 유포를 하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특히 가장 질이 나쁜 것이 심폐소생술이랄지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그런 사진을 우리가 방송에서는 내보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죠. 물론 명예훼손과 관련된 죄는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지금 애도기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그런 식으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적발이 되고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되게 되면.
[앵커]
끝까지 남잖아요, 그 기록이.
[김광삼]
다 남죠.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죄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많이 하지만 이런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도 일벌백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형선고도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 중인데 이걸 두고 마약으로 인한 것이다, 가스 누출로 인한 것이다라면서 좀 음모론이 불거지기도 했더라고요.
[김광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죠. 그런데 특히 일부 유튜버랄지 어떤 본인이 주목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매체, 이런 데서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사회 안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이걸 무단으로 퍼뜨리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범죄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도 사이버수사팀을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SNS망 자체, 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광삼]
규제 자체는 일반적으로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이 글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NS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사업자 측에서도 또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자가 이걸 무단히 방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고의성 이런 부분이 인정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야 하고 또 시민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신고하는 그런 정신이 중요하겠죠.
[앵커]
이번 참사로 외국인 사상자도 발생했잖아요. 외국인 사망자가 26명으로 집계됐는데 외국인의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죠?
[김광삼]
외국인 보상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도 과연 보상을 해야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인도적 차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든 불법 체류가 아니든 간에 희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별 없이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된 조항은 없으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다 짚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국민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이용해서 다른 이득을 노리려는 그런 분들, 일벌백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철희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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