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소송 승소' 포스코, 재무 부담 덜고 태풍 피해 복구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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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이 포스코건설의 3조원대 국제 분쟁 승소로 재무 부담을 덜면서 태풍 피해 복구에 한층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일 포스코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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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이 포스코건설의 3조원대 국제 분쟁 승소로 재무 부담을 덜면서 태풍 피해 복구에 한층 전념할 수 있게 됐다.
1일 포스코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재 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이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사는 지난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양측에 균열이 생기며 게일 측이 IBD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결국 게일 측과 결별하기로 하고 2017년 하반기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포스코건설이 취득했고 포스코는 이 지분을 2018년에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게일이 빠지고 이들 회사가 새 사업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게일인터내셔널이 2019년 4월 ICC에 "본사의 NSIC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한 것이다.
청구 금액만 3조원대에 이르는 소송이었기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성을 단번에 해소하고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24일 3후판공장 복구를 마치면서 2·3전기강판, 1냉연, 1열연, 1선재 등 총 6개 압연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가 포항제철소 주력 제품인 전기강판, 냉연박물, 선재, 후판제품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 포스코는 다음달에는 3·4선재, 2후판과 전기도금 공장을, 12월에는 2열연, 2선재, 2냉연, 스테인리스 2냉연공장 등을 재가동해 연내 전 제품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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