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위법 건축물 사들인 LH…"재발 방지 노력"(종합)

금준혁 기자 윤수희 기자 2022. 11.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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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위해 사들인 기숙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어 공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3월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193억원에 사들인 경기 군포시 소재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받고 있어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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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위법 건축물 사들여"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윤수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위해 사들인 기숙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어 공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LH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를 점검한 걸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LH 관련자를 문책하고 군포시와 협의해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 배임 혐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3월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193억원에 사들인 경기 군포시 소재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받고 있어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건물은 모든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해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라는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시설 요건을 위반한 데다 135개실 전체가 하나로 등기되어 있어 개별 호수별로 매매거래를 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진행한 LH 경기지역본부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담당 A차장은 적극행정면책신청을 했으나 감사원은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매입이 불가한 보고를 받았는데도 매입을 강행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당 임대주택에는 총 132명이 입주해 있는데, 그중 131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될 경우 입주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LH가 서귀포 소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결산서 등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주체 소속 직원이 전기요금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관리비 1억44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연체된 전기요금 1100여만원이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에 전가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관리주체는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

이에 LH는 "군포시 소재 청년용 매입임대주택의 법률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군포시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협의하고, 기준 초과 개별 취사시설은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입 시 지구단위계획 등의 제한사항 확인절차를 제도화하고, 기숙사 매입 시 현장실태조사 평가기준을 별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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