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양돈장 폐기물 처리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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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제주자치경찰단은 경영난 등으로 폐업 신고한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적발애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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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자치경찰단은 경영난 등으로 폐업 신고한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적발애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수사는 이달 1일부터 14일 2주간 진행되며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곳(제주 43곳 서귀포 25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세부 점검 내용으로는 우선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경우, 돈사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남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또한 과거·현재 건축물 존재 및 철거 여부에 대한 위성사진을 확보해 실제 폐기물이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와 함께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폐업당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는지 여부와 폐업당시 실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굴착조사를 진행한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굴착조사 등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력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7년이하 징역이나 7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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