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친환경 어업 육성한다…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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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도내 친환경 어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백수명(고성1) 의원은 '경상남도 친환경 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어업 육성은 정부가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고,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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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도내 친환경 어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백수명(고성1) 의원은 '경상남도 친환경 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양식 어가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항균제, 활성처리제 등 화학 처리된 약제가 어업 생태계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이러한 약제에 노출된 수산물이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친환경 어업 육성은 정부가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고,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백 의원은 경남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친환경 어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친환경 수산물과 유기어업 자재의 생산·유통 지원, 친환경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친환경 어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친환경 수산물의 판매·소비·수출 촉진 지원 및 연계 시책 마련, 친환경 수산물의 학교 급식용 식재료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현대 어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 신선한 수산물을 싼값에 먹을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다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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