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첸 법인·직원 기소..."납품단가 인상 요구에 경쟁사로 기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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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겨 거래선을 바꾸고 통해 납품단가를 낮춰온 것으로 조사된 쿠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 차장 이모씨, 전략구매팀장 서모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을 파악해 9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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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인, 제조사업부 직원 2명 재판에 넘겨
부품제작기술 경쟁사에게 넘긴 혐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겨 거래선을 바꾸고 통해 납품단가를 낮춰온 것으로 조사된 쿠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 차장 이모씨, 전략구매팀장 서모씨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업체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취득한 부품(PWB 조립체)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의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을 파악해 9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서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급 사업자의 기술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한 행위"라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정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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