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방으로 가장해 수억원 투자금 편취한 일당 검거

김동영 2022. 11.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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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전문 투자상담사 사칭해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께부터 약 4개월 동안 오픈채팅방의 '투자리딩방'에서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0명을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6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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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 후, 투자금 가로챈 혐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투자리딩방으로 가장한 악성 사기조직 일당이 사용한 허위의 시세상승 그래프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전문 투자상담사 사칭해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운영자 A(2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께부터 약 4개월 동안 오픈채팅방의 ‘투자리딩방’에서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0명을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6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법인 계좌공급 ▲투자리딩 ▲투자권유(바람잡이) ▲자금세탁 ▲투자금인출 등 다양한 역할로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 등 일당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투자리딩방에서 코인 투자 시 ‘“금보장과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십 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바람잡이가 투자로 고수익을 얻었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은 가입자가 최초 소액을 유령 법인계좌로 입금하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돌려주고, 허위의 시세상승 그래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으로 인해 투자금 인출을 요구하면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 22%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입금과 동시에 가입자와 차단하여 투자금을 비롯한 수수료까지 가로챘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가상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유사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허위수익 인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을 통한 투자리딩방으로 인한 사기 피해 및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수익을 내건 투자 유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의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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