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일회용품 제한 확대’… 업계 반발에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인지현 기자 2022. 11.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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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카페·식당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를 확대하되, 시민 불편과 업계 사정을 고려해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가 취해지면서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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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못써

업계 반발에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갖기로…과태료 부과도 유예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카페·식당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를 확대하되, 시민 불편과 업계 사정을 고려해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적극적인 캠페인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규정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환경단체들로부터는 "사실상 정책 후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가 취해지면서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면 이를 구매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으로 비닐봉지를 비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둬 이 기간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가진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위생을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규제 대상 업계도 대체 제품 시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규제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를 두고 47개 환경,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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