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 보험’ 인상 추진…‘국민연금’ 납부기간 연장도 검토

조기원 2022. 11.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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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간병·돌봄을 위한 사회보장인 '개호보험'의 고령자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는 지난 31일 65살 이상 고령자 개호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9단계로 나눠 부과하던 현행 분류 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현재 일본 65살 이상 고령자가 한달에 내야 하는 개호보험료는 평균 6014엔(5만7천원)이다.

일본 정부가 보험료 인상 검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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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사이타마현 미요시초에 있는 인지증(치매) 전문 주간보호센터 ‘게야키노이에’(‘느티나무의 집’이라는 뜻)의 모습.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이런 주간보호센터가 유지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간병·돌봄을 위한 사회보장인 ‘개호보험’의 고령자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최근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납부 기간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고통스러운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는 지난 31일 65살 이상 고령자 개호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9단계로 나눠 부과하던 현행 분류 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65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비교적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개호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하겠다는 취지다. <아사히신문>은 1일 보험료 인상은 2024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65살 이상 고령자가 한달에 내야 하는 개호보험료는 평균 6014엔(5만7천원)이다. 가장 많이 내는 구간인 연 소득 320만엔(3063만원) 이상은 한달에 평균 1만224엔(9만8천원)을 낸다. 중앙정부가 보험료의 기준을 정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구체 액수를 정하게 된다.

개호보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간병·돌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나눈다는 취지로 2000년 도입됐다. 만 40살부터 개호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보험을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의 10%만 내면 된다. 한국에선 2008년 비슷한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다. 일본과 달리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본 정부가 보험료 인상 검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개호보험이 처음 시작된 2000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49만명이었으나, 올해는 3.5배인 516만명에 이르렀다. 자기부담금을 포험한 개호보험 총 비용도 올해 13조3천억엔을 넘겼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2000년보다 무려 3.7배나 많은 것이다. 그에 따라 65살 이상 고령자들이 내던 개호보험료도 2000년보다 두배로 늘었지만, 이것만으론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 이용 자기 부담금 비율을 현재 기본 10%에서 20%로 늘리거나, 보험 서비스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그러나 고령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 있어 채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후생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정부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면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보험의 중핵까지 손을 대면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결국, 보험의 혜택을 많이 보는 65살 이상이 더 많은 돈을 내는 쪽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28.8%가 65살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사회(65살 인구 비율이 20% 이상)다. 고령자 문제뿐 아니라 저출산도 심각해 다른 사회보장제도 역시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기준 매달 1만6590엔을 내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기존 40년(20살 이상~60살 미만)에서 5년 연장해 64살까지 45년간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공적 연금 제도는 일본 거주민 모두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에 공무원과 회사원 등이 추가 가입하는 ‘후생연금’ 방식으로 되어 있다. 자영업자 등은 국민연금에만 가입되어 있어, 국민연금이 고령자의 기본소득이 된다. 고령자들은 현재 매달 평균 6만5천엔을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납부 방식을 그대로 두면 30년 뒤에는 받는 돈이 지금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7.5%로, 이미 고령사회(65살 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로 들어섰다. 이대로면 2025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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