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1월부터 호가가격 단위 축소

강민우 2022. 11. 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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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식 매매 때 호가 단위가 가격대별로 세분화된다. 호가가격단위 개정은 2010년 이후 12년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일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는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한다”며 가격대별로 세분화된 호가단위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호가가격단위 개정안. <자료=한국거래소>

주가가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주식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 500원이지만 개정 이후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구간에선 100원으로 조정된다.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주가 종목은 현행과 같은 500원이다. 주가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주식은 현행 50원에서 1만원~2만원은 10원, 2만원~5만원은 50원으로 나뉜다. 2000원 미만인 주식은 5원에서 1원으로 호가단위가 낮아진다.

거래소는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주식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는 주식 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증권상품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인 5원으로 유지된다.

거래소는 “호가가격단위는 장기간 개선이 없어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을 이달 8일까지 거친 후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내년 1월부터 바뀐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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