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농촌 주택개량사업 연장 시행

박지호 2022. 11.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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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2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 기한 등도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 기한을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11일부터는 이자의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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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2022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 기한 등도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 제공]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귀농·귀촌인 주택 마련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주택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으로 신축은 2억원, 증축과 대수선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을 고려해 사업지침을 변경했다.

원칙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개량비용의 대출이 완료돼야 하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2022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했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해 2023년 8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 기한을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11일부터는 이자의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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