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통합법안 1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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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연내 입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법에 의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논의한후 부처 협의, 입법 예고 및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 정부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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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연내 입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마련한 통합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해 만들었다.
행안부는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법에 의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논의한후 부처 협의, 입법 예고 및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 정부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의한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김상진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중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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