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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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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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국세청은 22만 가구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이달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지만,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는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월31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6월1일∼11월30일)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다. 재산기준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준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ㅇ'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다. 지난 9월에 받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과는 다르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반기(지난해 9월, 올해 3월)와 정기(올해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도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며,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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