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율 위반'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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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 6천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 원칙과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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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 6천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 원칙과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입원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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