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인상 요구에 기술 유출로 대응한 ‘쿠첸’, 재판에 넘겨져

이윤식 2022. 11. 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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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납품 단가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기업 기술을 경쟁업체에 주고 거래처 변경
하도급업체가 납품 단가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기업 기술을 경쟁업체에 주고 거래처 변경

전기밥솥 업체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타 업체에 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쿠첸과 해당 기업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 차장, 팀장 등 임직원 2명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쿠첸과 임직원 2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납품업체인 A기업으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취득한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경쟁 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쿠첸과 임직원들은 A기업이 납품부품에 대한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대응한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납품 승인·목적으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첸에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이 회사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 차장을 고말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쿠첸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 팀장의 범행과 고발 외의 기술자료 유용 사실을 추가 규명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뒤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원수급자인 쿠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그 의도·목적 등에 비춰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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