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린 돈만 수십억...제주 아덴힐 투자지구 해제 '일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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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덴힐리조트의 사업자가 바뀌면서 제주자치도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정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업자측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아덴힐리조트의 전 사업자인 그랑블루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최근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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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금 환수 등 관련 행정 절차 중단
제주 아덴힐리조트의 사업자가 바뀌면서 제주자치도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정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업자측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적 싸움에 걸린 판돈만 무려 3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사업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자측이 받은 세제 혜택분인데, 일단 한숨을 돌린 건 사업자측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아덴힐리조트의 전 사업자인 그랑블루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최근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제주자치도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자에 피해가 날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인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취소 건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투자진흥지구 해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집행정지 법원 인용 관련 내용을 어제(10월 31일)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측이 받았던 세제혜택 환수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세무 관련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측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에서 약 32억여 원의 세제 혜택으로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종료일 기준 세금 환수 관련 소멸시효를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의 발단은 지난해 아덴힐리조트 사업자측이 사업장 시설 일부를 다른 업체로 넘기면서 촉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62조와 관련 조례 제22조를 근거로 들며, 해당 사업의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업자가 바뀌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지난 8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자진흥지구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사업자측은 당초 계획했던 투자 및 사업내용을 다 완료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를 변경한 것인데, 행정에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덴힐리조트 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사업비 2,492억 7,800만 원을 투입해 콘도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자치도는 2012년 7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골프장을 제외한 리조트 등 해당 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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