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행복주택 입주자 대출보증수수료 없앤다

부산CBS 박상희 기자 2022. 11.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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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때 임차인(대출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개 기금수탁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보증수수료 부담 없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버팀목전세자금 5천만 원 대출 시 보증수수료 약 5만 원(10년간 50만 원)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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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때 임차인(대출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개 기금수탁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금수탁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다.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보증수수료 부담 없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버팀목전세자금 5천만 원 대출 시 보증수수료 약 5만 원(10년간 50만 원)이 면제된다.

김용학 사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보증수수료 면제 혜택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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