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각자금 은행 단독 보관 못한다”…은행 횡령사고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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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은 모든 채권 은행에 매월 매각 자금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매각 자금 또한 단독으로 보관할 수 없고 인출시에도 채권금융기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및 제반 자산 관리·매각지침’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지난 4월 우리은행 직원이 채권단 관리기업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 700억 원대를 횡령한 사태가 발생한 데 따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동안 채권금융기관들은 매각협의회를 구성해 자산매각 주관사 선정과 매각 규모 등 각종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채권금융기관은 기업 매각 대금을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각자금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매각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과 신탁사는 매월 말 매각자금 잔액과 입출금 현황, 자금집행 내역을 매각협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면 매각협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매각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업무 담당, 실물 보관,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분리해 운영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매각협의회의 업무를 돕는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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