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변비치료제 성분 다이어트 식품, 구매대행으로 유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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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의 제품이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센노사이드와 센나잎 등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의 제품 중 19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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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의 제품이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센노사이드와 센나잎 등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의 제품 중 19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센나잎은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이지만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이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g당 평균 15mg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 제품 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할 방침이다.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19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 및 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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