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택시노조 "택시 요금, 서울 등 타 지역과 동일하게 인상해야"

김기열 기자 2022. 11. 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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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개인택시노조와 교통문화시민연대 등은 울산지역 택시요금 인상분을 서울 등 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개인택시노조와 교통시민연대는 1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택시요금 용역비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택시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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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택시노조와 교통시민연대는 1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택시요금 인상분을 서울 등 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역 개인택시노조와 교통문화시민연대 등은 울산지역 택시요금 인상분을 서울 등 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개인택시노조와 교통시민연대는 1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택시요금 용역비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택시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울산시가 최근 독자적인 용역을 거쳐 기본요금을 2km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밤10시 이후 심야할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충분한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과정에서 시민공청회와 택시기사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해 기본요금을 2km 3800원에서 1.6km 4800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심야할증도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까지 20~40%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울산시도 택시요금 인상 용역자료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며 "특히 타 지역처럼 택시운영 원가인상 요인을 참고한 요금 인상 결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요금인상이 그대로 적용되면 울산과 서울의 택시요금 차이는 택시 1대당 연간 48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소득감소로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늘어나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불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노조와 교통문화시민연대는 또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버스와 같이 전국의 택시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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