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강경 기조 이어가

강준식 기자 2022. 11. 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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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 2명이 이용 중인 은행 2곳을 방문해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가 거부하면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한 뒤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가전 물품 등을 압류당한 체납자 B씨는 시청을 방문해 400만원을 납부한 뒤 분납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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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2명 체납세금 1억3000만원 달해
이달 중 2차 가택수색 진행…"조세정의 실천"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 2명이 이용 중인 은행 2곳을 방문해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압류된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와 자발적 개봉을 유도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거부하면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한 뒤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대여금고가 압류되면 대여금고를 개봉하거나 금고 내 임치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달 20일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체납자 A씨에게 400만원을 징수했다.

가전 물품 등을 압류당한 체납자 B씨는 시청을 방문해 400만원을 납부한 뒤 분납을 약속했다.

시는 이달 중 고액체납자에 대해 2차 가택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선진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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