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민관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평택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된 주민홍보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반복됨에 따라 단속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통리장 및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단속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된 주민홍보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반복됨에 따라 단속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소각보다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에 적극 협조해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