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장충식 2022. 11. 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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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민관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평택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된 주민홍보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반복됨에 따라 단속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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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실시, 무관용 원칙 적용
평택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민관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통리장 및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단속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된 주민홍보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반복됨에 따라 단속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소각보다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에 적극 협조해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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