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관 음주운전,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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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부산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기장군의 도로를 달리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의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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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부산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기장군의 도로를 달리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의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전날 초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당일 새벽 지인의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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