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황기선 기자 2022. 11. 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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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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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황기선 기자 = 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2022.11.1/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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